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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설공사업 면허 이해부터 취득까지
    전문건설업 2020. 6. 22. 10:05

     

    준설공사업은 

    하천 항만 등 물밑을 준설선을 이용하여 

    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면허를 취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설공사업 면허발급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에 차이가 큽니다. 

    대부분은 법인사업자로써 면허를 취득하여 업무를 진행하십니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 7억원으로 

    자본금이 충족되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7억이상이 되어야 하며

    실질자본금 또한 7억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 7억이상임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해솔에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기 위해서 

    준비하실 사항 안내 부터 발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보고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세요 

     

    031-698-23616

     

     

    준설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은 건설업 영위시 발생될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면허취득전 일정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셔야만 면허가 발급됩니다. 

    법인사업자 기준 약 4억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인출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는 대출의 형태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면허를 반납하실 경우에는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준설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5인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상기와 같은 특정의 자격증을 보유해야만 기술자로 인정이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자란 의미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를 의미합니다. 

    기술자격 관련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현재 보유중인 기술자의 여건을 토대로 기술자 가능여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과 장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봄에 적합해야 함으로 사무과련 비품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장비는 상기기재된 내역의 장비가 모두 필요하십니다. 

    장비는 모두 법인소유여야 하며 그에 따른 등록증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업 등록관련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발급,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하기 번호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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