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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및 등록기준 안내
    전문건설업 2020. 12. 24. 10:13

     

    메리크리스마스 !! 

    크리스마스이브예요 ^^ 

    오늘까지만 열심히 일하고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집에 콕 하면서 실컷 쉬어야 겠어요 

    집합금지 때문에 나가기도 그렇고 그냥 집에서 푹 쉴 예정이에요 

    마음은 좀 씁쓸하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이브이니 기분좋게 보내보려고요 

     

    자 이제 서론은 끝 !! ㅎㅎ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의 일종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발급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씩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본금 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자본금 1.5억원이 단순히 통장에 돈이 있거나 재무제표에 자산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회사의 상태에 따라 건설업자산으로 인정해주는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에 맞게 회사별로 건설업 자산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어렵다보니

    면허발급처에서 하거나 회사에서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설업자산을 계산해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하는 겁니다. 

    보고서는 회사와 연관성이 없는( 회사내부, 기장세무사 안됨) 외부전문업체르 통해서만 발급가능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오랜 노하우를 토대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으며, 적격판정의 보고서 발급을 위해

    회사에서 준비하셔야 할 사항들 또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보고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031-698-2316 

     


    등록기준2.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예치 

     

    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을 입금하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자, 이행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면허발급을 위한 필수조건임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자본금 1.5억원에 포함 가능한 금액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를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시면 되며 

    지역에 따라 당일서류 접수 후 처리가 되는 곳이 있는 반면 3~ 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곳도 있습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 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대출 가능합니다. 

     


    등록기준 3.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자 

     

    기술자 2인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나 토목 분야의 경력수첩을 보유하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배관, 용접, 판금제관,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

    배관, 판금제관, 굴삭기,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기 능 사]

    배관,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기능사보]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기술자는 타 회사에 이중취업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셔서는 안되는 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 4.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용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불법건축물, 무허가건축물, 농업용 등일 경우 사무실로 사용하셨더라도 

    인정될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셨다면 

    각각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각 지역 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역에 따라 시청, 군청, 구청 중 한곳이 되게 됩니다. 

     

    서류가 완벽하다는 전제하에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이내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서류에 문제가 있을시 반려됨으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설립부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공제조합, 관청 서류 작성 및 

    접수까지 면허발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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