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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등록기준 안내전문건설업 2020. 12. 16. 11:09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인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취득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이나 잔디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입니다.
파라솔이나 벤치등을 설치하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는 업무가 다름으로
혼동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안내 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동일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단순히 예금이 있거나 기타 자산이 있다고 해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설립시기, 겸업여부, 건설면허보유 등에 따라 건설업 자본금을
측정하는 기준이 다르게 됩니다.
건설업만을 위한 자산을 계산한 보고서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이며
이 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자본금이 있음이 입증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내부 또는 기장대리인(세무사, 회계사) 에 의해 발급이 불가하며
반드시 외부전문업체를 통해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 발급가능하니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연락주십시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2.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자나 계약 등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위험도가 있다보니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을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받으셔야 합니다.
보증을 받기 위한 보증금은 약 5,000만원 가량이며
이는 예치시기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 2020.12월 기준 50,294,844 원 )
입금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 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융자 가능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자 2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상시기술자여야 합니다.
타회사나 별도의 개인사업을 운영하셔서는 안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의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용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일 경우 문제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농업, 임업 등의 용도일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사무를 즉각적으로 볼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셨다면 그에 따른 각각의 증빙서류를 발급 및 작성 하시어
각 지역 관청에 제출하시게 됩니다.
접수처 : 지역별 시청, 군청, 구청 중 한곳
접수후 서류에 문제가 없을시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발급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 검토부터 각종 서류 작성 및 제출까지 논스탑으로 업무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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