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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건설업면허 자본금 및 등록기준 총정리
    전문건설업 2020. 12. 22. 10:54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무로 

    다양한 범위의 건설공사를 실내건축, 도장, 포장, 상하수도 등 으로 공정에 따라 

    업무를 세분화 하고 각각의 나뉘어진 공정을 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는 하기와 같이 29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즉 업무범위에 따라 해당되는 면허 를 각각 취득하셔야 시공이 가능합니다. 

     

    간혹 전문건설업면허 라는 것이 단 하나만 존재하고 그 면허만 따면 

    어떤 건설업도 다 할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으며 각각의 업무범위에 따른 면허를 취득하셔야 하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면허취득을 위해서 반드시 준비하셔야 하며 

    이는 법인과 개인사업자간에 차이가 있기도 하며 면허의 종류에 따라도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어떤 업종이건, 법인이건 개인사업자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또한 상기 금액이상이 충족되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요건에 차이가 있음으로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면 회사의 상황을 듣고 정확히 판단 드리겠습니다.

    031-698-2316

     

    상기 미기입된 난방시공업이나 가스시설시공업 2, 3종의 경우 자본금의 기준이 없는 업종으로

    자본금은 얼마이건 관계 없으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건설업의 특성상 위험도가 있다보니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보증을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의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예치금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입금 금액은 각 면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 (예치시기에 따라 구좌당 금액에 차이가 있음)

    전문건설공제조합 1구좌당 금액 : 931,386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1구좌당 금액 : 987,680원

     

    기계설비공사업면허와,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취득시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시면 되며

    나머지 업종들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1구좌당 금액 X 해당 업종의 좌수 를 하시면 예치하셔야 하는 금액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예: 실내건축공사업 예치금 = 931,386원 X 54좌 =50,294,844원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기술자는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회사외 타 회사에 2중 취업 되어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셔서는 안됩니다. 

     

    기술자는 각 각의 면허에 따라 기술자가 보유해야 하는 자격증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면 취득하시려는 면허에 맞춰 안내 드리겠습니다. 

    031-698-2316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4. 사무실

     

    사무실은 전 업종이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즉각적으로 볼수 있도록 

    관련 비품(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으로 적합해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업무시설 등) 

    만약 주거용이거나 불법건축물, 무허가건축물 등일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장비는 상기 기입된 업종만 해당됩니다.

    장비가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장비사진, 매입계산서, 현황표

    등을 작성하여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상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는 건설면허 발급시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완벽하게 상담해 드릴 자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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