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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안내 ( 자본금, 기술자 및 등록기준)
    전문건설업 2021. 1. 4. 19:52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인 도장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안내 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금액이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계산한 보고서로 

    회사의 현재 상황에 따라 적격판정의 보고서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할 내역에 차이가 있습니다. 

    해솔로 연락주시면 회사 상황에 맞게 준비하셔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031-698-2316

     


    도장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자나 계약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공제조합에 보증을 미리 예치한 후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예치금액은 예치시기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한번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융자 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2인 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기 능 사]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기능사보]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도장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비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일 경우 문제 없습니다. 

     

    이상 도장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면허등록 관련 궁금하신 내역이 있거나 업무대행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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