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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장공사업 면허 자본금 충족요건
    전문건설업 2021. 1. 5. 10:29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여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하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자본금 부터 하나씩 안내 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1. 포장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2억원입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건설업실질자본금 또한 2억원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4억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이 따로 없기에 건설업실질자본금이 4억원이상임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건설업실질자본금은 회사가 보유한 자산 중

    오직 건설업만을 위해 준비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의미하며 ,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를 별도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현재 상황에 따라 예금으로 한달이상을 유지해야 할수 있으며 , 기존 건설면허가 있다면

    예금이 아닌 공사미수금이나 재고자산 같은 기타 자산으로 자본금을 충족할수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상태에 따라 진단하는 기준이 다름으로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면

    현재 회사의 상황에 맞게 준비하셔야 하는 최소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031-698-2316(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무료상담) 

     

     


    등록기준2. 포장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자나 계약등에 대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경우 약 7,550만원 가량의 금액을

    개인사업자의 경우 약 1.51억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보증금으로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된 보증금을 토대로 공제조합에서는 이 회사가 면허를 발급받으면 우리 공제조합에서 보증을 들어줄거란

    확인서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해주게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공제조합에 입금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융자로 출금가능합니다. 

     

     


    등록기준3. 포장공사업 기술자

     

    기술자 3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분야의 초급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 1명과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 2명을 반드시 보유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즉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타회사에 2중으로 취업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타회사가 건설회사가 아니더라도 2중취업은 안됩니다. 

     

     


    등록기준4. 포장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용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일 경우 문제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농업, 임업, 무허가건축물 등일 경우 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사무를 즉각적으로 볼수 있도록 관련 비품도 모두 하셔야 하는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등)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셨다면 

    각 각의 증빙서류를 발급 및 작성하시어 각 지역 관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청은 지역에 따라 시청, 군청, 구청 중 한곳이 되게 되며 

    접수후 서류에 문제가 없을시 영업일 기준 20일이내에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다만 서류에 문제가 없게 준비하시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어려우실겁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회사에서 발급자체가 불가능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을 비롯하여 

    공제조합 및 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까지 모두 작성 및 컨설팅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역이 있으시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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