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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봅시다.종합건설업 2020. 7. 9. 09:30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법령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내용의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명심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면허 취득 방법을 하나하나 알아 보며,
어떤 서류들을 준비 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8.5억, 개인사업자는 17억의 자본금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 되어야만 합니다.
해당 서류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그 속에서 보여지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이 됨을
확인 하는 서류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야 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시면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출자는 건설공제조합에 예치 하며
법적으로 예치 되어야 하는 금액이 정해 져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약 3.4억의 금액이며,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해당 서류는 접수 제출 되어야만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총 12인 이상의 기술자로 인정가능한 분야의 중급이상의 기술자가 6인 이상이
반드시 배치 되어야만 합니다.
기술자들은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며, 4대보험가입은 필수 입니다.
제출 서류는 기술자보유증명원, 4대보험가입자 명부, 고용계약서, 경력수첩 사본등이 필요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지만, 해당 기술인력들이 근무 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거나 등기가 없는 가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니, 꼭 명심 해야 합니다.
사무실 관련 제출 서류는 임대한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등 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과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귀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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