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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종합건설업 2020. 8. 4. 09:36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을 대표 할 수 있는 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법령으로 두고 있으며,
경미한공사업을 제외 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업 - 종합건설업의 경우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미만)
면허를 취득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전문인력 , 사무실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은 각각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접수는 어디에 해야 하고, 기간은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3.5억 개인은 7억원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 준비 서류 ▶
기업진단 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기서류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만들어 지고, 귀사의 자본금이 법적으로 충족됨을 입증 하는 서류 입니다.
이 과정을 실질자본금을 판단한다고 이야기를 하며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실질자본금을 판단하는 과정이 달라 지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에게 문의 주신다면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2020.08.04 기준 1좌당 금액 1,505,200원 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며
예치금에는 법적으로 정해 져 있습니다.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예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5인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건축분야 중급 2인 / 건축분야의 초급 3인
법적 최소인정 기준이며
중급 기술자는 건축기사(국가기술자격증)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대체 가능 하나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급 기술자 3인 중 1인은 기계나 안전관리 분야로 갈음 가능 합니다.
기술자를 확인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중취업 불가로,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대표나 등기임원들도 기술자 등록이 가능 하지만, 다른 사업체를 가지고 있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자 제외)
◀ 준비 서류 ▶
기술자 보유 증명원,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계약서, 자격증 사본 등
건축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설업 영위 전용으로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시을보는 관점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성으로, 페이퍼컴퍼니 확인을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 준비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사무실 사진등
건축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 기간동안 서류 검토와 현장검증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건축공사업, 건설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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