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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등록시 필요서류
    전문건설업 2020. 8. 7. 14:14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로 

    면허 없이는 절대 시공을 할수 없는 시공분야 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철강재는 시설물의 뼈대로써 이 부분이 부실하면

    대형사고가 날수 있기에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시공자격이 있는 업체를 통한 시공이 필요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발급시 준비하실 요건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등록요건1. 

     

    자본금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건설업자본금이 있는지 분석하는 재무보고서로 

    회사의 재무상태표 및 예금보유내역 등을 토대로 진단이 되게 됩니다. 

     

    보고서는 회사에서 직접 또는 기장대리인을 통한 발급은 불가하며 

    반드시 외감업체를 통해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보고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철강재설치공사업 등록요건2. 

     

    공제조합은 철강재공사업 업무시 발생되는 위험에 대해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허발급을 위해서는 미리 공제조합에 보증금을 입금하셔야 하며

    법인사업자 기준 약 2.5억 가량 입니다. 

     

    예치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으시어 관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등록요건 3. 

     

    기술자 5인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상기와 같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타회사와 면허를 발급하고자 하는 회사를 병행하여 근무하실수 없습니다. 

    무조건 우리회사에서만 근무하셔야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등록요건 4. 

     

    사무실과 장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장비는 빌려서 사용은 불가하며 반드시 회사 소유의 장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약서 , 사진등을 제출하시어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셔야만 인정 가능합니다. 


    이러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각 필요서류를 준비하시어 지역별 관할청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청 주문관이 서류검토를 한 후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사무실과 장비 등에 대해 실사를 할수 있습니다. 

     

    관할청은 지역에 따라 시청, 군청, 구청 중 한곳이 되며 

    접수 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취득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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