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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시 필요서류 자세히 알아보기
    종합건설업 2020. 8. 10. 17:09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친절한 건설면허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

     

    오늘은 까다롭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준비중이시라면

    엄청난 서류에 처음들어보는 서류에 정신이 없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렇듯 정신없으신 담당자분들을 위하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시

    준비하실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이 4가지 요건을 충족하신 후 충족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 및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요건들에 대해 하나씩 안내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요건1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자본금 8.5억원이상

    등기부등본상 자본금 8.5억 이상 필요 / 건설업 실질자본금 8.5억이상 필요  

     

    개인사업자

    자본금 17억이상

    건설업 실질자본금 17억이상 필요

     

     

    건설업실질자본금 이란 

    타 사업이 아닌 건설업만을 순수자본금을 의미하며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분석하여 건설업자본금만을 빼내서 계산시

    자본금이 법인은 8.5억, 개인사업자는 17억이상이 되어야함

     

    이러한 건설업실질자본금을 계산한 서류가 바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입니다. 

    법인이던 개인이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는 반드시 발급필요 

     

    회사의 재무상황에 따라 적격판정의 보고서를 받기 위해 준비하실 사항에 차이가 있으며 

    모든 경우의 수를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 

     

    031-698-2316 으로 연락주시면 회사의 재무상태를 듣고

    그에 맞는 가장 빠르게 보고서를 발급받을수 있는 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요건2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각종 신청서류 + 법인 기준 338,670,000원 ( 2020.08월 기준) 을 예치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2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돈을 예치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시공에 대한 하자보증, 계약보증 등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입니다. 

    건설업 특성상 다소 위험할수 있기에 모든 회사가 추후 시공시 위험에 대비하여

    보증을 들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만 면허를 내주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예치후 2년간은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융자형태로 출금가능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보유중에는 묶여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면허를 반납하신다면 금액을 돌려 받으실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요건3

     

    기술자 12인 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표자나 사내이사 등도 기술자로 인정될수 있으나

    주의점은 기술자는 반드시 우리 회사에서만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 회사외에 따로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거나

    다른 회사에 2중으로 소속되어 있을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경우만 2중 근로가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모두 소지하셔야 합니다. (상기 이미지 참고)

     기술자와 회사 모두 기술인협회에 등록되어야 하며 등록 후

    기술자보유증명원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요건4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봄에 충분해야 함으로 적어도 

    기술자 12인이 업무를 하실 정도의 공간이나 사무용품이 필요합니다. 

    전화, 팩스, 인터넷 설치는 필수 입니다.

     

    사무실 선택시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법상용도입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시 용도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임업, 농업 등 사무공간으로 적합하지 않은 용도일 경우 

    아무리 사무실처럼 준비해 두셨다해도 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시 준비하실 등록요건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는 건설업면허발급에 특화된 컨설팅 업체입니다. 

    업무대행시 회사에서는 저희가 요청 드리는 서류만 준비해 스캔하시어 이메일로 주시면

    해솔에서 체크 및 제출서류 작성을 하고 관할처 접수까지 함께 합니다.

     

    혼자 하실 경우 엄청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걸리실수 밖에 없습니다. 

    업무대행을 통해 효율적으로 면허등록 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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