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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설치공사업 등록기준을 자세히 파악해 봅시다.전문건설업 2020. 6. 17. 15:57
안녕하세요?
건설업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법령으로 두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 하며
강구조물과 비슷해 보이지만,
철구조물을 직접제작해서 설치 할 수 있는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자세한 등록기준을 파악해 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는 7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14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이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을 뜻 하며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고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을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만들어 지며,
그 속에서 보여지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실질자본금)을 판단 하는 것으로
회사의 제반사황에 따라진행의 과정과 필요서류들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저희 해솔로 문의 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귀사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ㅢ 2020.06.17 현재 1좌당 금액 930,513원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하면 됩니다.
출자금의 예치는 면허 취득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신청시 제출 해야만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5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이 되며
위 내용의 각 호에 해당되는 기술자가 모두 배치 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들은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 불가 입니다.
준비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 보험가입자 명부등의 서류가 필요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등의 서류가 필요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필수 보유 장비와 제작장 현도장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장비나 제작장, 현도장 모두 자기소유로, 임대나 리스는 인정 불가 입니다.
반드시 법으로 명시된 기준이상 되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사진,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기계등록원부, 토지대장등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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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설치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처릭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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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설치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업체에 맞는 해답을 제시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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