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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을 파악해 봅시다.전문건설업 2020. 6. 19. 09:51
안녕하세요?
건설업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시공 분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법령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삭도를 설치,유지보수 등의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하며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취득을 위한 기준을 알아 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2억원, 개인 4억원이 필요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 전용으로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필요 합니다.
상기 서류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고, 회사의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진행의 과정과
필요서류들이 달라 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야 만 합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귀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2020.06.19 1좌당 금액 930,513원 삭도설치공제조합의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만 합니다.
출자금의 예치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예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기술자는 5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기계, 토목, 안전관리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각 1명씩 배치 되어야 하며
아래 내용에 명시면 자격증 보유자 2인 이상이 항시 근무 해야 합니다.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기능장]
용접,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
용접, 판금제관,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철도토목, 전기, 전기공사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측량, 철도토목, 전기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관련 제출 서류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 자격증 사본등의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필수 보유 장비는 4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장비들 모두 자기소유여야 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용량(기준)이상을 보야 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장비의 사진, 매입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 기계등록원부등 입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시설로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무집기들이나 시설들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이런한 기준을 보는 이유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실성을 보기 위함 입니다.
준비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부 사진등 입니다.
***
삭도설치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내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입니다.
***
삭도설치공사업, 건설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저희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면허 취득의 복잡한 과정을 차근차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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