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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공사업 면허등록 쉽게 설명해드릴께요전문건설업 2020. 8. 11. 15:20
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이나 면허를 발급받기 위한 요건은
종합건설업 만큼이나 까다로운 면허입니다.
하천이나 항만 등 물밑을 준설하는 공사이다 보니 워낙에 전문성이 필요하여
자본금이나 장비, 기술자들의 요건이 까다로울수 밖에 없습니다.
많은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면허가 아니다 보니 면허발급의 빈도 또한 상대적으로
적은편에 속하는 면허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보를 얻기에도 타 건설업대비 어려우셨을겁니다.
오늘은 준설공사업 면허발급에 대해 자세히 그리고 쉽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장비가 필요합니다.
각각의 요건에 따른 세부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준설공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자에서 면허를 내시려는 분은 없을것으로 여겨져
법인사업자 기준으로만 안내 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자 자본금은 7억원입니다.
자본금이 충족되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7억원이상이 되어야 하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건설업 실질자산을 판단하는 보고서로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 보유내역을 통해
보고서가 발급되게 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내부 또는 기장대리인에 의한 발급은 불가함으로
반드시 외부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2인이상,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 보유 ) 를 통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해솔에서는 정확하고 빠르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보고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031-698-2316
준설공사업 면허발급시 법인기준 약 270좌를 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2020.08월 기준, 법인사업자 기준 269좌 / 1구좌당 금액 931,386 원
250,542,834원( 이억오천오십사만이천팔백삼십사원) 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이 예치금은 면허발급이후 보증업무를 볼수 있는 보증금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2년간은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대출형태로 약 60% 가량만 출금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의 구좌당 금액 및 구입구좌수는 은 1년에 1~ 2 차례에 걸쳐 변경이 되게 됨으로
면허발급 전 정확한 구좌수와 금액확인이 필수 입니다.
기술자 5인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상기와 같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면허발급 후에도 당연히 기술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만약 면허등록시 등록되었던 기술자가 퇴사하실 경우 50일이내에 다른 기술자를 입사시키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술자 퇴사시에는 회사와 기술자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후임자를 구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입퇴사의 경우 4대보험가입일에 맞춰짐으로
이부분도 반드시 잘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과 장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가장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건축법상 용도입니다.
건출물 대장 발급시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건축법상 용도가 올바르며
만약 다른 용도라면 지역 관할처를 통해 적격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장비는 상기 이미지내 장비를 모두 보유하셔야 합니다.
장비는 자본금으로 인정받을수 있으며
장비의 가격 자체가 높은편에 속해 장비만으로도 이미 자본금 7억원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장비가 자본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결산 재무제표내에 장비내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역을 통해 자본금 증빙서류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도 표기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자세히 안내 드리려다 보니 다소 생소한 부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하기 번호로 바로~~ 연락주세요
세상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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