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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건설업 면허발급을 위한 체크 사항 총정리
    전문건설업 2020. 8. 13. 13:54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에 대해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건설업은 크게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은 전체적인 조정과 계획을 총괄적으로 하는 면허이며 

    전문건설업은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빌라를 짓는다고 할때 종합건설업인 건축공사업 면허가 있는곳에서 

    전체적인 계획및 조정을 하게 되며, 빌라를 지을때 드는 각 공정별로 상하수도공사는 

    상하수도공사업면허가 있는 전문건설업체에 실내인테리어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있는 

    전문건설업체로 하도를 해서 하나의 빌라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전문건설업은 각 업무범위에 따라 다양한 면허로 나뉘어집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라는 특정의 면허이름이 아닌 큰 카테고리인 것이며 

    전문건설업 중에는 하기와 같은 다양한 면허가 존재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시려는 시공업무에 맞는 면허를 개별적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각 면허에 따른 취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기준1. 

     

    자본금은 면허에 따라 적게는 1.5억부터 14억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업종의 경우 자본금이 없는 면허도 있습니다. ( 난방 1,2,3종, 가스 2,3종) 

     

    많은수의 면허들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에 자본금에 차이가 없으나 

    철도궤도나 포장, 강구조물, 삭도, 철강재, 준설공사업의 경우 법인사업자에서 면허를 발급받을때와 

    개인사업자로써 면허를 발급받으실때 자본금이 2배 차이가 납니다. 

     

    어떤 전문건설업면허를 발급받으시더라도 반드시 제출이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라는 서류로

    이는 자본금 요건이 있는 면허취득시 자본금이 실제로 

    잘 있음을 증빙해주는 서류로서 회사의 재무상태와 예금보유내역 등을 토대로 발급되어 지는 서류입니다.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발급이 가능하나

     회사내부인원,  기장세무사 등 회사관계자들에 의한 발급은 불가합니다. 

     

     

    해솔에서는 회사의 재무상태 파악을 통해 "적격판정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기 위해 

    준비하셔야 하는  사항을 안내해 드리고 보고서 발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회사상황에 맞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을 안내해 드리니 주저말고 상담주세요 

    031-698-2316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기준 2.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면허는 일반적으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되며 

    나머지 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본금 기준 약 25~ 30% 가량의 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추후 면허발급후 공사업무시 발생되는 위험에 대비한 보증금이 되게 됩니다. 

    이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 하며 보증업무시 보증금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2년이후에는 약 60% 가량 대출형태로 출금가능하십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기준 3. 

     

    기술자는 취득하시고자 하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공통의 기준으로는 기술자는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밖에 면허별로 인정해주는 자격증을 보유해야만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인정 자격증의 경우 너무 많은 수이기에 일일이 열거하긴 어려우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면 취득을 원하시는 전문건설업면허에 맞춰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031-698-2316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기준4. 

     

    사무실은 공통사항으로  어느 면허를 취득하시건 무조건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계약시 유의점으로

    건축물대장상에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혹여 공장이나 기타 용도일 경우 지역 관청을 통해 정확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지역별로 인정해주는 방식과 범위가 살짝씩 다릅니다. 

    물런 사무실로 용도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어느지역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용도가 주거용이라면 그 어느지역이라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장비의 경우 특정면허 취득시에만 필요로 합니다. 

    상기와 같은 면허들의 경우 각각의 장비를 준비하셔야 하며 ,장비 사진,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상 전문건설업에 대해 총괄적으로 안내 드렸습니다. 

    발급을 원하시는 면허의 종류나 지역에 따라 챙기셔야 할 디테일들에 차이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어렵게 보이실수 있겠지만

    해솔과 함께 하신다면 간단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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