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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정확하게 파악하세요정보통신,전기,소방,시행 2020. 9. 7. 10:27
부동산개발업은 말 그대로 부동산을 개발하는 시행면허 입니다.
건축물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세워질 토지의 정리나 용도 변경, 허가 등과 같은 것을
진행하는 시행사가 있고 건물을 짓는 시공사가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회사들은 흔히 시행사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이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1.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에서
면허를 발급받을때는 자본금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3억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면허를 발급받을때는 자본금이 6억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시 않음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공시지가가 6억이상이거나
예금을 6억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2.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기술자 입니다.
기술자는 부동산개발협회에 서 진행하는 사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교육은 신청만 한다고 들을수 있는 교육이 아니며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만 교육 받을수 있습니다.
개발관련업체에서 근무하거나 관련학과 졸업, 건설업 경력수첩 소지 등등
다양한 요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해솔로 연락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3.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하며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간혹 하나의 사무실에 복수의 업체가 함께 사용하시기도 하는데요
부동산개발업 면허발급을 위해서는 회사만의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을 안내 드렸습니다.
등록기준에 따른 모든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부동산개발협회에 제출하시면 되며
제출 후 문제가 없을시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해솔에서는 서류 검토 및 작성 접수까지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 다면 하기 유튜브 영상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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