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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발급시 꼭 준비하셔야 해요정보통신,전기,소방,시행 2020. 8. 3. 12:38
전기공사업은 전기,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전기설비를 경험이 없는 사람이 설치 할 경우 생각만해도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기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면허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만 경미한공사업의 경우 전기공사업면허가 없이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경미한공사업은 하기의 공사업만을 의미함으로
하기 공사내역이 아니라면 전기공사업 면허를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시
준비하셔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1.5억원이상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적격판정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존기업의 경우
회사의 가결산재무제표 와 1.5억이상의 예금이 21일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된 내역이 필요
신설업체의 경우
법인설립일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로부터 21일 이상 1.5억원 유지가 필수 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1.5억이상이 되어야 하며
목적에 전기공사업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2.
전기공사공제조합에 3,750만원 예치 필수 입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전기공사업 전용의 보증보험공단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허발급 전 3750만원을 선입금하셔야 하며 ,
면허발급 이후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구좌를 판매하는
시기에 맞춰 약 2800만원 가량을 더 입금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서 약 6500만원( 200좌 ) 이상을 보유하시게 되면 증권으로 전환이 되며
증권을 토대로 보증업무를 보실수 있습니다.
계약시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을 필수로 하는 발주처가 있음으로
이 부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3인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합니다.
경력수첩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으로 등급이 나뉘어져 있으며
어느 등급이던 관계 없습니다.
다만 3인 중 1인은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있는 동시에 ,
전기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또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은 면허접수시 회사소속으로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등록되게 됩니다.
이전 회사에서 퇴사했으나 퇴사신고가 안되어 새로운 회사에 입사신고가 안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퇴사시에는 4대보험 상실 뿐 아니라 한국전기공사협회 기술자 퇴사 또한
잘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은 관계 없으며 사무비품들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비품이라함으로 사무를 즉시 볼수 있는 용품으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이 있습니다.
이상 전기공사업 면허발급시 준비하실 사항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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