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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 상세설명
    전문건설업 2020. 9. 25. 11:22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해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말그대로 승강설비를 설치하거나 해체, 교체를 하는 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국민안전과 너무나도 직결되어 있는 공사로 반드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에 의해서

    시공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이러한 공사를 하기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반드시 취득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하며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1.5억원으로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신규설립된 회사던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던 모두 필요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내부 또는 기장대리인에 의한 발급은 불가하며 

    회사와 연관성이 없는 외부업체(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2인이상 소속된) 를 통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보고서발급을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실 내역에 차이가 큼으로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면 회사 상황에 맞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031-698-2316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2.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건설업 특성상 위험도가 있다보니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한 보증이 필수입니다. 

    공제조합의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약 5000만원 가량의 보증금을 선입금하셔야 하며 

    입금을 했음을 증빙하는 서류가 바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입니다. 

     

    입금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하며 2년이후 융자형태로 약 60% 가량 출금이 가능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2인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상시근로하는 기술자여야 하며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1인이 여러개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인일 뿐이며

    반드시 자격증 보유자가 2인이 있어야 하는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 술 사]

    기계, 기계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건축기계설비

    [기 능 장]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전자기기

    [     ]

    일반기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승강기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건축제도, 승강기

     

    [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승강기

     

    [기능사보]

    다듬질,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 4.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용도의 제한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시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일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다른 용도일 경우에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니 관청을 통해 중복확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셨다면 각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청은 시청, 군청, 구청 중 한곳이 되며 

    접수후 주무관에 의해 검토 후 문제가 없을시 영업일 기준 20일이내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다만 서류가 완벽하지 않을 경우 즉시반려나 면허가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완벽한 서류준비를 통해 빠르게 면허를 발급받을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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