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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자본금 인정기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기준)
    전문건설업 2020. 9. 28. 10:34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자본금 에 대해서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등록기준 중 하나인 건설업자본금 이 있습니다. 

    건설업자본금 은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따라 1억에서  17억까지 다양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는 방법으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다른말로는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건설업자본금 이 충족되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 발급 받아야 하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정해진 등록자본금 이상이 있는지를 증빙해주는 재무보고서입니다. 

    적격판정의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준비하실 내역에 차이가 있습니다. 

     

     

    신규설립 회사

    (설립일 로부터 90일 이내) 

    개시대차대조표, 설립일로부터 20일 이상 지속적으로 등록자본금이 유지된 내역( 예금) 

     

    겸업신규 회사

    (타 사업을 하고 있었으며 최초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 

    가결산재무제표 ( 기준일 :면허접수달의 전달 말일)

    +

    등록자본금이상의 예금이 30일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된 내역 

     

    기존회사

    (건설면허를 1개이상 보유한 경우) 

    가셜산재무제표 (기준일: 면허접수달의 전달 말일)  각종 증빙서류

     

    크게 위와 같은 기준으로 1차 진단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며 가결산재무제표 내역에 따라 

    증자가 추가로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른 이유는

    바로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만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건설면허를 처음 발급 받는 업체의 경우 

    예금과 건설관련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만이 건설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인정됩니다. 

    기존 타 사업영위를 통해 보유한 매출채권이나 유형 자산 등은 건설업자본금 이 아닌 타 사업 자산입니다.

    사무실의 경우 신규로 설립된 업체만 건설업자본금 으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건설면허가 기존에 있는 업체의 경우 

    이미 건설업 영위를 통해 발생한 건설업자본금 이 존재하게 됩니다. 

    회사의 재무상태표내에 예금이나 공제조합출자금, 공사미수금, 재고자산, 유형자산 등이

    건설업자본금 으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다만 각 자산들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세금계산서,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등등)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내부 또는 기장 대리인에 의한 발급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외부업체를 통해 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외부업체 선정시 회계사나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자 2인 이상이 소속된

    업체를 통해 발급받으셔야 하며 건설업기업진단에 대한 경험치가 많은 곳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일반회계와 건설업기업진단은 다르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할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서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예금보유기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신설업체 (설립된지 90일이내) 

    설립일로부터 21일째 부터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런 설립일부터 등록자본금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가 지켜져야 합니다. 

     

    기존업체 

    건설면허 최초 발급시 등록자본금 이상의 예금이 30일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기존건설면호 보유 업체의 경우 가결산 재무제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경우 

    모든 내역을 이해하고 파악하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무상태나 상황이 다르며 그에 따라 진단방법도 차이가 있게 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회사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안내드리고 있으니 

    주저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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