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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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및 면허 등록기준전문건설업 2021. 1. 7. 18:04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검토하여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1.5억원이상이 있을 경우 적격판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적격판정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준비하셔야 하는 내역들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부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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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 총정리전문건설업 2020. 10. 29. 10:39
습식방수공사업 = 전문건설업의 일종 = 등록사업 -->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면허를 발급받아야 시공을 할 자격이 생김 (단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공사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1.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1.5억이상이 있어야 하며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의 평가를 하는 "기업진단보고서" 를 별도로 발급필요 기업진단보고서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의거한 재무진단보고서로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적격 또는 부적격의 보고서가 발급됨 적격 보고서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가결산재무제표, 예금보유내역, 자산증빙 등이 필요로함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2. 전문건설공제조합에 50,294,844원 예치필요 (20년 10월 기준금액)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시공,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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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 서류부터 접수처까지 상세안내전문건설업 2020. 9. 1. 11:02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건설면허 등록이 처음이시라면 등록기준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글을 통해 약간씩은 알고 있지만 대부분은 수박 겉햟기 식으로 설명하다보니 그래서 어떤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서 어디에 접수해야 하는지 잘 이해가 안되실수 있습니다. 오늘은 처음 건설면허를 등록하는 분들을 위하여 상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시 미장, 타일, 방수, 조적공사를 하실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어도 시공이 가능하나 이는 1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공사만 가능합니다. (부가세 포함 1,500만원 미만) 즉 ,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입찰받거나 시공하기 위해서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