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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 서류부터 접수처까지 상세안내
    전문건설업 2020. 9. 1. 11:02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건설면허 등록이 처음이시라면 등록기준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글을 통해 

    약간씩은 알고 있지만 대부분은 수박 겉햟기 식으로 설명하다보니

    그래서 어떤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서 어디에 접수해야 하는지 잘 이해가 안되실수 있습니다. 

     

    오늘은 처음 건설면허를 등록하는 분들을 위하여 상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시 미장, 타일, 방수, 조적공사를 하실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어도 시공이 가능하나

    이는 1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공사만 가능합니다. (부가세 포함 1,500만원 미만) 

     

    즉 ,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입찰받거나 시공하기 위해서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이 필수 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4가지 등록기준을 갖추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개인사업자에서 면허를 내건,

    법인사업자에서 내건 1.5억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자본금 서류

    1. 납입자본금 1.5억이상의 법인등기부등본

    2.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개인사업자 자본금 서류 

    1.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가 필요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자산을 평가하여 건설업만을 위한 자산이 1.5억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보고서로

    재무상태표 및 예금내역을 토대로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회사의 설립일, 겸업여부,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 회사가 준비해야할 사항에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또는 기장세무사에 의한 발급이 불가하며 

    반드시 외부업체를 통한 발급만 가능하심으로 발급을 원할시엔 해솔씨앤아이로 연락해주세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문의 : 031-698-2316

     


     

    건설업은 업종 특성상 시공 후 하자나 그 밖에 위험도가 있다보니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증이 필요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이행, 하자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보증금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입금을 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서 요하는 각종서류( 가입원, 출자증권담보제공증서, 보증가능금액확인 신청서 등등)  를 작성해야 하며 ,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서류 및 보증금을 입금하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으실수 있으며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입금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하며 2년이후 대출형태로 출금가능하며 

    면허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일반 출금은 불가합니다. 

     


     

     

    기술자 2인 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타 회사에 2중으로 근로하실수 없습니다. ( 개인사업자 또한 이중 근로 불가 )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해당되는 자격증이 별도로 있으며 

    대표적으로 방수기능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기술자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 경력수첩 또는 자격증사본,

    고용보험이력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만약 타 용도일 경우 해솔로 또는 관청으로 전화하시어 가능 여부를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내외부 사진, 평면도, 위치도 가 있습니다. 

     


    이상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모든 등록기준 별 서류가 준비되어 있다면 각 지역별 관청에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청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시청, 군청, 구청 중 한곳이 관청이 되게됩니다. 

     

    서류 접수 후 문제가 없을시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필요서류부터 접수처 까지 최대한 자세히 설명 드렸으나

    여전히 혼자 접수하시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실 겁니다. 

     

    해솔씨앤아이는 법인설립부터 면허발급까지 면허취득을 위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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