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안내 (자본금, 기술자 등)종합건설업 2021. 1. 14. 11:41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취득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각 등록기준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그에 따른 필요서류들을 모두 구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안내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자본금은 5억원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5억원이상이 되어야 하며 건설업실질자본금 또한 5억원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자본금은 10억원으로 등기가 없음으로 건설업실질자본금만 10..
-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총정리(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종합건설업 2020. 12. 9. 17:45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 면허등록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맞춰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안내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5억원, 개인사업자 10억로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법인사업자로써 면허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회사별로 준비하실 내역에 차이가 있기때문에 이부분은 해솔로 연락주십시오 031-698-2319 토목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
-
토목공사업 면허발급 유의사항 및 접수처종합건설업 2020. 11. 4. 10:38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발급시 준비하실 내역부터 접수처까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회사내에서 다른일을 하시는 특히 경영지원부서 분들이 토목공사업면허발급 업무를 급!! 떠안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시며 여기저기 내용을 보고 머리속으로 짜집기하고 계실겁니다. 토목공사업면허발급은 생각만큼 쉽지 않으며 디테일한 체크가 많이 필요하고 대표자나 임원의 서류 회사관련서류 등 준비하실게 참 많습니다. 하기 포스팅을 보시고 전체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모르시겠는 부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십시오 ^^ 031-698-2316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이라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
-
토목공사업 면허등록 준비사항 총정리전문건설업 2020. 9. 17. 12:44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취득시 준비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토목공사업은 일반건설업 (종합건설업) 의 일종으로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 조성시 종합적인 계획관리를 할수 있는 면허입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을 요건에 맞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5억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개인사업자는 10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에서 직접..
-
토목공사업 면허취득 알짜정보만 쏙쏙종합건설업 2020. 7. 22. 15:58
토목공사업의 경우 토목공작물 설치나 토지 조성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에 따른 관리 조정을 하게됩니다. 이러한 업무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을 통해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5억원으로 이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모두 5억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설업실질자본금이 10억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건설업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 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겸업사업의 자본은 건설업 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설업자본금으로 인정되는 자산만의 합이 법인은 5억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이상이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