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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안내 (자본금, 기술자 등)
    종합건설업 2021. 1. 14. 11:41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취득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각 등록기준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그에 따른 필요서류들을 모두 구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안내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자본금은 5억원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5억원이상이 되어야 하며 

    건설업실질자본금 또한 5억원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자본금은 10억원으로 

    등기가 없음으로 건설업실질자본금만 10억원이상임을 증빙하시면 됩니다. 

     

    건설업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내역등을 토대로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측정하는 보고서입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 법인, 개인, 설립일, 타면허보유여부 등) 건설업실질자본금을 측정하는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고서는 회사내부 또는 기장대리인( 세무사, 회계사) 에 의한 발급이 불가능하며

    회사와 연관성이 없는 외부전문업체에 의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서를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보고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031-698-2316

     


    토목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을 말합니다. 

    건설업의 특성상 공사이후에 하자발생이나 공사중의 여러 사고 등 위험도가 있는 업종이다보니

    면허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토목공사업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는 약 1.99억 가량의 예치금을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2배인 3.98억 가량의 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예치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융자출금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자 6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진흥법) 토목분야의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합니다. 

    2명이상의 중급이상의 경력수첩을 ,4명이상은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단 토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초급경력수첩을 보유하시더라도

    중급수첩보유자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기술인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 모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등록하신 후 

    기술자 보유증명원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봄에 적합해야 함으로 

    인터넷, 전화, 팩스, 책상 등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이면 문제 없으며 

    주거용이거나 불법건축물, 무허가건출물 등일 경우 사무비품이 모두 준비되어 있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셨다면 각각의 필요서류를 준비하시어 

    지역내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을 경우 영업일 기준 20일이내에 면허가 나오게 됩니다. 

     

    해솔씨앤아이의 경우 

    면허등록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및

    관청 서류 접수까지 모든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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