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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면허발급 유의사항 및 접수처종합건설업 2020. 11. 4. 10:38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발급시 준비하실 내역부터 접수처까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회사내에서 다른일을 하시는 특히 경영지원부서 분들이 토목공사업면허발급 업무를 급!! 떠안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시며 여기저기 내용을 보고 머리속으로 짜집기하고 계실겁니다.
토목공사업면허발급은 생각만큼 쉽지 않으며 디테일한 체크가 많이 필요하고 대표자나 임원의 서류 회사관련서류 등 준비하실게 참 많습니다. 하기 포스팅을 보시고 전체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모르시겠는 부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십시오 ^^ 031-698-2316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이라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각각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으며, 그 기준을 지켜서 준비했는지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5억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개인사업자는 10억원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본금이란 단순히 통장에 돈이 있거나 부동산이나 매출채권과 같은 자산이 있다고 해서 자본금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건 개인사업자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설립시기, 겸업여부, 건설면허 보유 등에 따라 적격판정을 내리는 기준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적격판정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회사에서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나 얼마만큼이 시간이 소요되는가는 현재 회사상황에 따라 제각각일수 밖에 없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회사의 상홍에 맞춰 가장 빠르고 합리적인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발급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전화주십시오 031-698-2316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2.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계약이나 하자 등에 대한 보증이 필요한 업종임에 따라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미리 공제조합에 보증금을 예치하고 추후 면허발급후 보증을 해준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합니다.
보증금은 2020년 11월 기준 1구좌당 가격이 1,505,200원임으로
법인사업자 기준 약1.97억, 개인사업자 기준 약 3.94억 가량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의 2배입니다. 다만 이 금액의 경우 예치시기에 따라 구좌당 금액에 차이가 있을수 있음으로 반드시 예치시기에 맞춰 정확한 금액확인이 필수입니다.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하며 2년이후 융자로 약 60% 가량 출금 가능한점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자 6인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상시근로자의 의미는 다른회사에 2중 취업되어 있거나 별도의 개인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기술자가 우리 회사에서만 상시근로하는 확인하기 위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을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전체분 발급시 과거부터 현재까지 고용보험에 등록되어 있던 모든회사가 나오는 서류로 만약 타 회사에 등록되어 있다면 2중으로 고용보험처리가 되어 있음이 서류를 통해 바로 보여지게 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보유해야 합니다. 경력수첩은 토목분야여야 하며 중급 2명이상 초급 4명 이상 총 6명이상의 경력수첩보유자가 있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봄에 충분해야 하기에 책상, 컴퓨터, 전화, 인터넷 등이 모두 준비가 되셔야 합니다. 사무실을 선택하실때 중요한 사항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인 곳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현상황이나 지역에 따라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내 사무실이 인정되지 않는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으시다면 그리고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이 아니라면 접수처를 통해 문제가 없을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등록기준이 충족되셨다면 각각의 증빙서류를 발급 및 작성하시어 각 지역에 위치되어 있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한건설협회에서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문제가 없을시 각지역 시청이나 도청으로 서류를 넘기고 최종적으로 시도청에서 확인 후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접수후 서류에 문제가 없을시 평균 2주정도내 면허가 발급되나 서류에 문제가 있을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십니다.
해솔씨앤아이는 사무실이나 기타 서류에 대한 디테일한 확인부터
법인설립,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 발급 등 토목공사업 면허발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번호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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