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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등록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전문건설업 2020. 11. 3. 10:21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면허 발급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위해서 상담전화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대부분 등록기준이라는 있고
이를 충족해야 면허가 나온다 까지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각각의 등록기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잘 모르시거나 그래서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토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소요기간, 접수처 등에 대해 총괄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입니다.
이는 법인사업자에서 면허를 취득하시던 개인사업자로써 취득하시던 동일한 금액입니다.
다만 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단순히 회사 재무제표에 자산이 1.5억원 이상이다!
통장에 돈이 1.5억원이 있다! 해서 준비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하며 이 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현상황에 따라 준비하실 내역에 차이가 있습니다.
신규설립된 회사, 겸업사업자, 건설면허 보유사업자 등 조건에 따라 보고서가 발급되어지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준비하셔야 하는 상황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부분의 경우 회계적인 부분인지라 모든 개념을 설명드리기에는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해솔씨앤아이로 전화주시면 회사의 상황을 듣고 그에 따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031-698-2316
토공사업 등록기준 2.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자나 계약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곳입니다.
토공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증기관의 보증이 필수이며 5000만원을 보증금으로써 미리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된 5000만원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융자로 약 60% 가량 출금하실수 있습니다.
토공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은 일반 출금은 불가능하며 면허를 반납하신다면 전액출금이 가능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돈만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실수 있겠지만
예치를 위한 신용평가 및 신청서 작성, 회사 정보 전달 등의 과정이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2인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하기와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이나 광업 분야 경력수첩 또는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
[기 능 장]
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 능 사]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토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용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용도의 제한이라 함은 건축물대장을 발급해보시면 확인되는 부분으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일 경우 문제 없으며 혹 타 용도일 경우 지역이나 현재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으로 반드시 관청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기준 충족후에는 각지역별 관청( 시청, 군청, 구청 중 한곳) 에
모든서류를 접수하시면 되며, 접수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다만 서류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될수 있으며
서류가 완벽할 경우 시간이 단축될수 있으니 서류준비를 꼼꼼히 하시기 바랍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업무대행시 모든 등록기준에 대한 검토, 관청을 통한 협의 및
접수서류 제출까지 면허발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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