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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시 준비사항 총정리전문건설업 2020. 10. 27. 14:24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발급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록사업입니다.
등록사업이라함은 말 그래고 등록시 필요한 요건들을 모두 갖추어야만
면허가 발급되고 업무를 하실수 있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위험도가 있는 사업이다 보니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공사업을 제외하고는 해당 건설시공에 맞는
건설면허를 등록하셔야만 합법적으로 시공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 1.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금액은 동일하며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보유 내역, 그밖에 자산에 따른 증빙서류를 토대로
발급되어지는 보고서로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실 서류에 차이가 나게 됩니다.
해솔로 연락주시면 회사의 재무상황을 파악하여 준비하실 내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031-698-2316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건설업이 다소 위험도가 있다보니 면허발급을 위해서는 보증기관의 보증이 필수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각종신청서 및 약 5,000만원 가량을 보증금으로 예치하신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금액은 면허발급후 사업진행시 보증업무를 할때 보증금으로 사용되며
2년간은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에는 융자형태로 약 60% 가량 출금이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능력
기술자 2명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의 원칙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있는자로써 타 회사에
2중으로 취업되어 있거나 별도의 개인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기술자는 대한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나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배관, 용접, 판금제관,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
배관, 판금제관, 굴삭기,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기 능 사]
배관,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기능사보]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이 없으나 용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내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나 임업, 어업용 등일 경우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지역에 따라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일 경우 문제가 될수도 있으며 이부분은 회사의 겸업에 따라
그리고 접수지역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 해솔로 문의주시거나 관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는
등록기준 체크부터 공제조합, 관청 필요서류 발급 및 제출까지
면허발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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