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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중공사업 면허등록방법 자세하게 안내 드립니다.
    전문건설업 2020. 10. 16. 15:31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업무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입니다. 
    수중에서의 공사를 해야 하는 업무이다 보니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를 통한 시공이 필요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하며 
    금일은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에 금액이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하며 
    보고서는 회사내부 또는 기장대리인에 의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회사의 현상황을 파악하여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031-698-2316

     


    수중공사업 등록기준 2.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해주는 기관으로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의 보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보증금으로 약 5000만원을 선입금하셔야 하는겁니다. 

    입금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융자로 출금이 가능하십니다. 

     


    수중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능력


    기술자 2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이 등록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여야 함으로 
    타 회사에 2중 취업이 되어 있거나 개인사업을 별도로 하실수 없습니다. 


    기술자는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 1인과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 을 보유한 기술자 1인이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능장]   용접, 위험물

      [기사] 항로표지

      [산업기사]   기중기, 준설선, 위험물, 철근, 굴착, 지하수, 잠수, 항로표지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철근, 화약취급, 시추, 잠수, 항로표지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철근, 굴착, 시추, 잠수

     


    수중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과 장비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이어야 하며 
    어업이나 임업 등의 용도이거나 주거용,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장비는 상기와 같은 규격에 맞는 장비를 모두 구입하셔야 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이 준비되셨다면 각각의 증빙서류를 작성하시어 
    각 지역별 관청에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청은 시청, 군청, 구청 중 한곳이 되게 되며 이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을 경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수중공사업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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