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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및 접수처 총정리(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등)
    종합건설업 2020. 12. 1. 13:06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5가지의 면허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취득하시는 면허로 건축공사업면허가 있으며, 시설물을 건축하기 위한 시공면허로

    시설물 건축의 전반적인 계획및 수행을 할수 있는 면허입니다. 

     

    그밖에도 조경에 대한 조정 및 계획을 하는 조경공사업 면허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ㆍ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이 있습니다. 

     

     

     

     

    각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충족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이 있으며 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상기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에서 면허를 낼때와 개인사업자에서 면허를 낼때의 자본금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기업진단보고서) 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가결산 재무제표, 예금보유 내역,

    그밖에 건설업 자산에 대한 증빙 등 필요한 내역에 차이가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내부 또는 기장대리인( 세무, 회계사 등) 에 의한 발급이 불가합니다. 

    회사의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를 평가한다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해솔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서를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보고서 발급을 원하시면 연락주십시오 031-698-2316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2.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의 하자나 계약등에 대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건설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의 보증을 필수로 받아야 하며 

    보증금을 선예치하셔야 합니다. 

     

    선예치금액의 경우 면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020.12월 기준 1구좌당 금액 1,517,900원입니다. 

     

    예시 

    건축공사업 법인 94좌 = 142,682,600원 ( 1,517,900 X 94 ) 

    토목, 조경공사업 법인 131좌 = 198,844,900 원 입니다.   ( 1,517,900 X 131 )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 하며 2년이후 융자로 약 60% 가량 출금가능합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자 또한 면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각 면허에 따라 보유하셔야 하는 최소 인원수가 있으며, 보유해야 하는 자격요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해솔로 연락주시면 별도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자의 경우 모두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타회사에 2중 취업되어 있거나 개인사업을 별도로 하실수는 없습니다. 

     

    기술자는 면허접수이후 실사시 협회담당자와 면담을 하게된다는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4. 사무실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하기에 

    사무관련비품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비품은 기본적으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 그리고 인터넷 설치를 하셔야 합니다. 

    면허접수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 건축물대장, 전화가입증명원, 인터넷가입 증명원,

    사무실내외부 사진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모든 등록기준 서류는 각 지역내 위한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시게 되며 

    서류에 문제가 없을시 영업일 기준 20일이내에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모든 등록기준이 충족되셨다면 이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를 

    모두 준비하셔야 하는데 이과정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해솔에서는 면허발급까지의  전 과정을 컨설팅해 드리고 있으며 각

    지역별 건설협회 서류제출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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