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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공사업 면허등록방법 안내
    정보통신,전기,소방,시행 2020. 11. 23. 12:4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등록방법 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은 전기를 다루는 업이다보니 시공을 위해서는 업체가 갖춰야 할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사업의 안정성을 위한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공제조합이 있으며 

    이와 같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시고 업무를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공사업이라고 해서 

    하기와 같이 시공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간단한 업무는

    전기공사업 면허없이 시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미한공사업의 경우 범위가 매우 좁아

    많은 업체들이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금액이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건 개인사업자가 일단 통장에 예금 1.5억원이상이 21일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있어야 합니다. 

    예금내역과 더불어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가 필요하며 예금이 있더라도 재무제표상 문제가 있다면

    보고서 발급이 어려울수 있음으로 반드시 회사의 재무상태표 선 확인이 필요합니다. 

     

    궁금한점이 있거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십시오 031-698-2316

     


     

     

    전기공사공제조합에 3,750만원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전기공사업 면허보유업체를 대상으로 보증을 들어주는 업체입니다. 

     

    위험도가 있는 사업이다보니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야만 하며 보증을 받기위해서는 보증금 3,750만원을 선예치해야 합니다. 

     

    예치후 예치확인서를 발급받으시어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술자 3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경력수첩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등급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등급은 전원 초급이어도 관계없습니다. 

    다만 기술자 3인 중 1인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별도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타 회사에 2중 취업되어 있거나 별도의 개인사업자를 운영하실수 없습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무를 바로 볼수 있도록 사무용품(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이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무허가 건축물에 사무실을 등록하실수 없습니다. 

     


    이상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등록시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부터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발급, 공제조합 및 접수처 서류 작성까지 

    해솔과 함께 하신다면 빠르게 면허취득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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