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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 발급시 준비사항 총정리전문건설업 2020. 11. 24. 10:54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발급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 (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흔히 인테리어업, 의장면허라고도 많이 불리우고 있습니다.
개개인을 상대로하는 인테리어 공사부터 프랜차이즈업체나 백화점 등 기업을 상대로 하는
실내건축공사까지 다양한 고객을 보유하게 되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실내건축공사는 계약건 당 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일 경우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하나 1,500만원이상 부터는 반드시 실내건축면허 가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개인들 또한 이러한 자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업체를 고르기 때문에
실내건축면허 는 사업확장을 위해서는 꼭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럼 실내건축면허 발급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최소 1.5억원이상이 준비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단순히 통장에 돈이 있거나
매출채권, 재고 등 재무제표 내 자산이 1.5억이상이 있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회사의 상황에 따른 각기 다른 자본금 인정기준이 있으며
인정기준을 모두 맞춘업체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라는 것을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기장세무사나 회사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할수 없으며
반드시 외부업체( 회사와 연관성이 없는) 를 통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빠르게 보고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031-698-2316
두번째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예치가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건설업은 시공이후에 하자나 계약, 이행 등에 대한 보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예 실내건축면허 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보증금( 약 5000만원) 을
입금해 면허발급이후 보증을 들 곳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하는 겁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융자가능합니다.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은 반드시 공제조합의 보증을 유지해야 합니다.
세번째 등록기준으로 기술자 보유가 있습니다.
기술자 2명 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상시근로하고 있어야 하는 동시에 관련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격증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수첩이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 중 하나를 보유하시면 됩니다.
기술자 2인이 동일한 자격증을 보유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다만 1인이 2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해서 2인으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반드시 자격증 소지한 사람이 2명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용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 없으나
주거용이나 기타용도일 경우에는 지역 관청을 통한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는 100% 완벽한 등록기준 충족을 위한
전 과정을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재무관리상태표 발급 뿐 아니라 각 지역 관청을 통한 디테일 확인 및 협회 등
해솔과 함께라면 빠르고 간단하게 실내건축면허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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