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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방법전문건설업 2020. 12. 2. 10:00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업무대행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건축구조물에 들어가는 철근가공 및 조립, 콘크리트 공사 등을 하는 공사업입니다.
건물의 뼈와 살을 만드는 작업이다 보니 안전성을 확보한 전문업체에 의한 시공이 필요한 업무 입니다.
그러다보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며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단순히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나 건물이나 기계와 같은 유형자산이 있으니
이미 충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지 분들이 많으나 이는 오해입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계정별 증빙서류, 예금보유 내역 등을 토대로
건설업 만을 위한 자본금을 측정하는 보고서로 자본금 적격판단의 기준이 회사의 현 컨디션에 따라 다릅니다.
해솔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보고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연락주십시오 031-698-231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의 경우 시공중 또는 시공후 하자 등에 대한
위험도가 있는 사업이다보니 보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으로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미리 보증금을 예치하시어
추후 면허발급 이후 보증을 들어줄수 있다는 확인서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받기 위해 예치하실 금액은 약 5,000만원 입니다.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융자로 약 60% 가량 출금가능합니다.
공제조합예치금은 자본금 1.5억원내에서 사용가능합니다.
기술자 2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상시근로자란 다른회사 또는 개인사업을 별도로 하지 않는 기술자를 말합니다.
기술자는 관련 자격증 또한 보유해야 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용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이 적합하며 주거용이나 임업, 어업용 등 사무실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사무실로 꾸며져 있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사무를 볼수 있는 비품들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이상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4가지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각 등록기준을 충족하셨다면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 및 작성하시어
각 지역 관청( 시청, 군청, 구청 중 한곳) 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후 서류에 문제가 없을시
접수일로부터 영업일기준 20일이내에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다만 처음 면허를 취득하시는 분들의 경우 완벽한 서류를 준비하시는데 어려우실 겁니다.
해솔에서는 모든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작성하여 완벽한 서류를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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