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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면허등록시 준비사항 총정리전문건설업 2020. 11. 27. 09:54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발급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일종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을 따르는 등록사업입니다.
등록사업이라 함으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으며
그 기준을 모두 부합해야만 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장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 법인사업자 2억원, 개인사업자 4억원으로 2배의 금액차이가 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건설업실질자본금을 측정하는 보고서로
업체의 상황에 따라 건설업 자본금의 인정 범위에 다름에 따라
준비하실 내역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내부 또는 기장대리인에 의한 발급이 불가 합니다.
반드시 외부업체를 통한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문의 : 031-698-2316 해솔씨앤아이
포장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하자, 계약, 이행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곳입니다.
건설업 특성상 다소 위험도가 있어 보증을 받을수 있는 업체만이 면허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는 약 7,500만원, 개인사업자는 약 1.5억 가량의 보증금을 선예치하셔야 합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하며 2년 이후 약 60% 가량 융자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자 3인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타 회사나 개인사업을 별도로 하실 수 없습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분야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1인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2인 이 필요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봄에 적합해야 함으로
면허접수전 사무관련 비품을 모두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사무실 준비시 가장 유의하실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일 경우 적합하며
만약 주거용일 경우에는 사무실로 사용을 하신다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래들어 사무실에 대한 기준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간혹 지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나 공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관청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각 지역별 관청( 시청, 군청, 구청 중 한곳) 에 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을경우
영업일 기준 20일이내에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발급시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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