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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안내
    종합건설업 2020. 12. 7. 10:32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발급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서 면허를 낼 경우와

    개인사업자에서 면허를 낼 경우 금액이 2배가 차이가 납니다. 

    초기 자본금의 차이 뿐 아니라 사업시작 후 매출에 따른 세금 구간과 신뢰도 등의 이유로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사업자로써 면허를 취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자산을 평가하여 건설업만을 위한 자산이 

    법인은 3.5억 개인사업자는 7억원이상 있는지 확인하는 보고서입니다.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적격이라는 결과가 담긴 보고서가 발급되게 되며, 

    당연히 적격 판정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현 상황에 따라 준비하실 내역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십시오 

    031-698-2316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2.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이 필요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사업시 위험도가 있다보니 보증업무를 할 수 있는 회사만이 

    건설면허를 취득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금액은 법인사업자는 약 1.43억 가량을 개인사업자는 2배인 2.85억 가량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금액은 예치시기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가 있음으로 반드시 예치시기에 맞춰 정확한 금액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치금 입금 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융자로 인한 출금만 가능한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자 5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타회사에 이중취업 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할수 없습니다.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고자하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표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로 인정 가능)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합니다. 

    건축분야 중급 2명 + 초급 3명 이상의 기술자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와 기술자 모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을 하고

    기술자보유증명원을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업무를 하시다가 혈압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성할 서류도 많고 해야 부서별로 처리해 주는 업무도 다르다보니 다소 번거롭고 전화문의 또한 

    원할치 않기에 짜증이 날데로 난 후.... 이리 저리 검색하시다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어 화난채로 많이 문의 하십니다. 

    저희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아닙니다.;;;;

    문의 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을 안내는 드리겠으나 해솔에 화를 내진 말아주세요 ^^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봄에 충분해야 함으로 

    관련 비품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 전화, 팩스, 컴퓨터, 인터넷, 책상 등)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며 

    타 회사와 공동으로 사용할수 없습니다.

    면허를 내고자 하는 회사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어야 하는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셨다면 회사의 상황에 따라 

    법무사, 세무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공제조합 을 거쳐 각각의 증빙서류를 발급받고 

    최종적으로  각 지역에 위치한 대한건설협회에 증빙서류 및 신청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설립부터 면허발급까지

    건축공사업 면허발급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업무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 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빠르고 깔끔하게 업무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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