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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공사업 면허등록시 준비사항
    전문건설업 2020. 12. 8. 15:06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토공사업 면허발급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토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금액이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내부 또는 기장세무사 등을 통해 발급이 불가하며

    회사와 관계성이 없는 업체(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를 통한 발급이 필요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현상황에 따라 

    준비하실 내역에 차이가 있습니다. ( 가결산재무제표, 예금유지, 건설업자산 보유시 증빙서류 등) 

     

    준비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면 맞춤식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031-698-2316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가 필요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으로 면허발급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하셔야 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융자로 인한 출금이 가능합니다.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은 묶여있어야 하는 돈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물론 더이상의 토공사업을 영위하지 않으시고 면허를 반납하실 거라면

    공제조합 예치금도 출금가능하십니다. 

     

     


     

     

    기술자 2인 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간혹 기술자가 별도의 개인사업을 한다거나 타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다면

    이는 기술자로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이나 광업분야의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함으로 

    사무관련 비품(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등) 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때 가장 유의하실 부분으로

    사무실의 건축법상 용도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이면 문제 없으며 만약 타 용도일 경우 

    지역 관청을 통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설립부터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공제조합 및 관청 서류 작성 및 제출까지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로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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