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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시 준비사항
    정보통신,전기,소방,시행 2020. 12. 21. 14:30

     

    안녕하세요. 면허발급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발급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을 모두 갖추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금액이 동일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1.5억이상이 되는 동시에 

    정보통신공사업 실질자본금이 1.5억원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등기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실질자본금 만 1.5억이상이 있음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바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입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통장에 1.5억의 예금이 최소 22일이상 

    유지되어 있어야 하며,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가결산 재무제표를 통해 예금 1.5억원의 출처를 확인하게 되며 

    납입자본금이나 이익잉여금을 통해 마련된 예금의 경우 문제 없습니다. 

     

    해솔씨앤아이아에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031-698-2316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약 1,500만원 가량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은 정보통신업체를 대상으로 하자나 계약, 이행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증이 필수입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을 통해 보증을 받기위해서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회사와 대표자의 신용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예치금 입금시 예치확인서가 발급되게 됩니다. 

     

    발급받은 예치확인서를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4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기술계 수첩소지자 3명, 3명중 1명은 중급이상의 수첩소지 필요

    기능계 수첩소지자 1명 , 기능계 수첩소지자는 기술계 소지자로 대체가능합니다. 

     

    기술자는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있는 기술자여야 합니다.

    타회사에 2중 취업 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면 안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용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사무용이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문제 없으며 

    혹 주거용이거나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일 경우 사무실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이상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시 준비하셔야 하는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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