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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 면허등록 안내정보통신,전기,소방,시행 2021. 1. 8. 17:52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서러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 면허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업 면허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시고
충족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각 지역내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3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3억이상이 되어야 하며
법인통장에 예금으로 3억이상이 있거나 또는 법인소유의 토지의 공시지가가 3억이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공시지가가 3억미만일 경우 감정평가를 받아 평가상 3억이상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6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통장에 6억이상의 예금이 있거나 토지가 6억원이상이 있으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복수의 공동대표자일 경우 공동대표들의 예금이나 토지의 합이 6억이상이 되실수도 있습니다.
다만 면허등록상시의 대표자가 변동되거나 사임할수 없습니다.
주택건설업 등록기준2. 기술자
기술자 1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와 회사 모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한 후
기술자보유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택건설업 등록기준3.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업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함으로 관련 비품이 모두 있으셔야 합니다.
(팩스, 전화, 인터넷, 책상, 등 )
사무실은 타사와 공동으로 사용하실수 없으며 우리회사만의 독립된 공간이 있으셔야 합니다.
협회가입
모든 서류가 준비되셨다면 각 지역에 위치한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면허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면허접수시 협회가입을 하시게됩니다.
협회가입의 경우 면허발급받는 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업 면허 발급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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