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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시 준비사항 안내
    정보통신,전기,소방,시행 2020. 11. 30. 09:56

    안녕하세요. 

    면허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발급시 준비하실 사항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시행을 할수 있는 면허로 건물을 짓기전

    사업대상부지의 입지여건, 주변수요 등을 분석하여 적합한 부동산상품을 기획하고, 이를 위한 용지구입, 인허가절차 진행, 자금마련, 건축, 마케팅, 분양, 입주, 정산, 사후관리까지의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동산개발업자 (한국직업사전, 2016.)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안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서 면허를 취득할때는 3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3억원이상이 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6억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등기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6억원이상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예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토지의 경우 감정평가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과 토지등기부 등본이 필요하며 

    예금은 예금잔액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2. 기술자

     

    기술자 2인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타회사에 2중 취업되어 있거나 

    별도의 개인사업을 하실수 없습니다. 

     

    기술자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서 실시하는 부동산개발전문인력 사전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문인력사전교육은 약 2주간 진행되며 교육비가 100만원가량이 발생됩니다.

     

    게다가 교육을 듣기 위한 자격요건도 까다로워 기술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면허발급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기술자부터 확보해두시길 바랍니다. 

    만약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고급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하고 있다면 교육을 들을수 있는 자격이되니

    교육을 미리미리 들어두시길 바랍니다. 

     

    이밖에도 교육을 받을수 있는 자격요건이 다양하게 있으며

    이부분은 해솔로 연락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3. 사무실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봄에 충분해야 함으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사무관련 집기들을 모두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시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로 건축법상 용도가 있습니다. 

    만약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일 경우 문제가 없으며 , 주거용이거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일 경우

    사무비품을 모두 준비하셨더라도 인정이 될수 없으니 반드시 가장 먼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발급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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