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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발급 하려면 준비해야 할 일들
    전문건설업 2020. 8. 20. 10:59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의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일종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하며,

    각 등록기준별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에서 면허를 취득하시던 개인사업자에서 취득하시던 동일합니다. 

    자본금 충족을 위해서는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1.5억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이 없기때문에 등기부상 자본금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와 예금보유내역 등을 통해 발급이 되게 됩니다. 

    이는 회사의 설립시점, 겸업여부,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준비하실 내역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보고서를 받기 위해 회사에서 준비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를 주시면 

    회사상태에 맞게 개별 안내 드리겠습니다. 031-698-2316

     

    - 제출서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2. 

     

    전문건설공제조합에 5,000만원 가량을 입금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험도가 있는 사업이다 보니 추후 보증이 가능한 업체만이 면허를 발급받을수 있는것입니다. 

    5000만원은 보증금으로써 선입금 되는 것이며, 이 금액은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여 2년후에도 대출형태로 

    출금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묶여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2인 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반드시 보유 해야 합니다. 

    해당 자격증으로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이나 건축 경력수첩 또는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이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용접

     

    [산업기사]

    용접, 굴삭기, 토목제도, 포장, 방수,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철근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또는 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자명부,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하며, 면적에 제한은 없으나 용도에 제한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시어 확인가능하며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일경우 적절하며 

    만약 주거용일 경우 사무실로 꾸며져 있더라도 인정받으실수 없습니다.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부 사진,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상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에 그에 따라 준비하실 서류들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해솔씨앤아이는 법인설립부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공제조합, 관할청 서류 작성 및 제출까지 논스탑으로 업무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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