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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 등록시 준비사항 완벽정리전문건설업 2020. 8. 25. 10:15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실내건축면허는 건축물의 내부 구조체 나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인테리어업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내건축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내건축면허를 보유하셔야 하지만 만약 1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
실내건축면허가 없더라도 공사가 가능합니다.
실내건축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 각 등록기준이 충족되어 있음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를 발급 및 작성하시어 관청에 제출하시게 됩니다.
관청은 지역에 따라 시청, 군청, 구청 중 한곳이 되게 되며
접수 후 서류에 문제가 없을시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1.
자본금이 1.5억원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금액이나 증빙서류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가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표와 예금 보유내역 등을 토대로 건설업 만을 위한 자본금이
1.5억이상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보고서 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나 기장세무사를 통한 발급이 불가하며
반드시 외부업체를 통해 발급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보고서 발급이 필요하실 연락주십시오
해솔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031-698-2316
법인사업자만 준비가 필요하신 서류로
법인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1.5억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통장에 20억 30억을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납입자본금이 1.5억미만일 경우에는
자본금이 미충족 되어 있다고 여겨짐으로 반드시 1.5억이상으로 증자를 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 2.
공제조합은 실내건축면허 발급이후 공사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라는 곳에 약 5000만원 가량을 입증하셔야 하며
이 금액은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며 2년 이후 대출형태로 약 60% 가량 출금이 가능합니다.
5,000만원 입금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으시어
면허접수시 관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 3.
기술자 2인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된 기술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은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특정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은 다양하게 있으며
본인이 보유한 자격증이 해당 사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로 연락주시면 바로 확인 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 4.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봄에 적합해야 함으로
사무관련 집기(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 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문제 없으시며 다른 용도일 경우
관청 주무관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솔에서는 실내건축면허 발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부터 증자, 기업진단보고서발급, 공제조합 및 관청 접수까지
논스탑으로 업무가능하십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 대행을 원하실 경우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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