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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완벽 정리
    전문건설업 2020. 8. 27. 10:34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하나인 포장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시멘트콘크리트나 역청재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등을 포장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장공사업 면허발급을 위해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1. 

     

    법인은 자본금 2억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4억원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라는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설립일, 겸업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회사의 상황에 따라 적격판정의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귀사의 재무상태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로 연락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031-698-2316

     


     

    포장공사업 등록기준2.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인 기준 약 7500만원,

    개인사업자는 2배인 1.5억 가량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 영위시 발생되는 

    각종 계약, 이행, 하자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면허발급을 위해서는 이 기관에 보증금을 미리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 하며

    2년이후에는 융자형태로 약 60% 가량 출금이 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3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자 2명 =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 1명 =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산업기사]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토목제도,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포장, 건축목공

    [기 능 사]

    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능사보]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술자는 모두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되어야 하며 2중근로가 불가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발급시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일 경우 가장 적합하며 

    주거용이나 임업, 농업용 등일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그밖에 용도의 경우 지역관청을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갖추셨다면 

    지역별 관청에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청은 지역에 따라 시청, 군청, 구청 중 한곳이 됩니다. 


    해솔에서는 관청에 접수되어야 할 모든 서류를 발급 및 작성해 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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