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자세한 설명
    전문건설업 2020. 8. 28. 11:18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의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등록사업으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해당 면허를 발급받아야만 사업을 하실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은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등록기준에 대해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에서 면허를 내건, 개인사업자에서 내건 

    자본금액은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실질자산을 판단하는 보고서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내부 또는 기장대리인이 직접 발급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외부업체(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를 통해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판정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의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실 내역에 차이가 있음으로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면 회사 맞춤형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031-698-2316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2.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을 예치 하신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건설업 특성상 보증업무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기간에 보증금을 선예치해야만 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하며 2년이후 융자형태로 약 60% 가량 출금이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2인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기술자여야 합니다. 

    다만 등재임원이거나 가족등의 특수목적관계로 인해 고용보험 등록이 안될경우는

    고용보험 미등록 되었어도 기술자로 인정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내역을 통해 회사 소속임이 확인 되었다면 

    이젠 기술자 개인의 자격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하기와 같은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배관, 용접, 판금제관,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

    배관, 판금제관, 굴삭기,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기 능 사]

    배관,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기능사보]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4.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의 사무실로써 면적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함으로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발급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해솔씨앤아이는 건설업 면허발급 전문 컨설턴트 입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면허를 발급 받길 원하신 다면 해솔로 연락주십시오  

     

    법인설립부터 진단보고서발급, 관청 서류 접수까지 깔끔하게 진행해드리겠습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