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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접수를 위한 준비사항전문건설업 2020. 8. 31. 10:30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발급하시는 건설면허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구조체나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이다 보니
건물 내부 인테리어에 관련되어 있어 많은 수요가 있는 시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실내건축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업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없이고 업무가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발급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1
자본금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에서 면허를 발급하던
개인사업자에서 면허를 발급하던 자본금액이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제표와 예금보유 내역등을 토대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준비하실 내역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고서 발급을 원하시거나 어떤걸 준비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연락주십시오
031-698-2316
등록기준.2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건설업 특성상 계약중 또는 시공 이후 하자 등에 대한 보증이 필요한 업종이다 보니
보증기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관계없이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금은 보증금임으로 면허를 반납하지 않은이상 출금이 불가 합니다.
다만 예치후 2년이 지나면 융자로 약 60% 가량 출금은 가능합니다.
등록기준.3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상시근로하는 근로자여야 하며
이는 4대보험 가입 내역을 통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자격증은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이나 해당사항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
만약 현재 자격증이 없으시다면 건축도장 기능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등록기준.4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는 중요합니다.
용도는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가장 적절하며 , 주거용이나 임업, 어업용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다른 용도일 경우는 지역 관청주무관을 통해 가능여부 확인을 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이상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해솔씨앤아이 건설면허 발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부터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공제조합, 관청 서류 작성 및 제출까지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 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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