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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총정리(자본금, 공제조합, 사무실, 기술자)
    전문건설업 2020. 10. 1. 08:58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문건설업이란 건설공사의 다양한 범위 중

    특정의 공정을 수행할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건설업체를 말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업무범위에 따라 하기와 같은 29개의 면허로 나뉘어져 있으며 

    하시고자 하는 업무에 맞는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즉 전문건설업면허라는 정해진 면허가 있는 것은 아니며 

    전문건설업이라는 큰 카테고리안에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석공사업 등 하기와 같은 

    세부적인 면허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면허종류에 따라 준비하셔야 하는 조건들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안내 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1. 

     

     

    자본금은 상기와 같이 1.5억인 경우가 가장 많으며 면허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강구조물 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의 경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에 자본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따라 준비하셔야 하는 내역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여부 부터 설립일, 겸업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등 

    많은 부분들에 의해 보고서 발급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면허별로 모든 경우의 수를 안내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해솔로 전화주시면 회사의 상황에 맞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 2. 

     

     

    공제조합은 건설업 영위시 발생되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건설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를 할수 있어야만 하며 

    보증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입금금액은 어떤 면허를 발급받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020년 9월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준 1구좌당 가격은 931,1386원임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발급이나 기타 54좌 에 해당되는 금액은 50,294,844원이 됩니다. 

     

    다만 예치되는 금액은 예치시기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아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을 이용하셔야 하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서는 공제조합의 개념과 필요성 정도를 이해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금액은 

    예치시기에 맞춰 확실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기준3. 

     

     

     

    기술자는 적게는 1인 부터 많게는 5인까지 어떤 면허를 발급하시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지만 

    대표자나 임원, 가족 등의 이유로 고용보험에 등록이 불가할 경우는

    고용보험에는 미등록 되어 있을수 있습니다. 

     

    기술자의 자격요건의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경력수첩이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며

    각기 해당되는 자격증에 차이가 있기에 이 부분의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면 별도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 4. 

     

     

    사무실은 어떤 면허를 취득하시던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며 

    사무관련 비품이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 책상, 전화, 팩스, 인터넷, 컴퓨터 등) 

     

    장비는 면허에 따라 준비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기 내역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에 미기입되어 있는

    전문건설업종의 경우 장비가 따로 필요치 않은 업종입니다. 


    이상 전문건설업 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영위하시고자 하는 일에 적합한 면허를 선택하시어 발급받으셔야 하며 

    그에 맞는 등록기준 또한 갖추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설립부터 보고서발급 , 관청 서류 작성 및 접수까지 

    면허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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