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방시공업 면허발급 상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전문건설업 2020. 10. 15. 15:58
난방시공업은 보일러나 온돌설치공사를 할수 있는 면허입니다.
업무범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면허가 나뉘어짐으로 하시고자 하는
난방시공업 업무를 고려하시어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난방시공업 1종과 2종은 설치하실수 있는 온수보일러의 용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가정집에 보일러 설치를 주로 하신다면 2종으로도 가능할것으로 보이나 ( 용량 5만이하 가능)
큰규모의 건축물에 들어가는 온수보일러 설치를 주목적으로 하신다면
용량제한이 없는 1종 면허가 적절하실겁니다.
난방시공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등록기준은 기술자, 장비, 사무실이 있습니다.
기술자는 1종, 2종, 3종 면허에 따라 보유하셔야 하는 요건과 인원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난방시공업 1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자 2인이상이 필요하십니다.
기술자는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보유해야 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술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가스
[기능장]
에너지관리 (구,보일러), 용접, 배관, 전기, 가스
[기 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접, 건축설비, 에너지관리, 전기공사, 가스
[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구,보일러), 건설기계설비, 용접, 배관, 건축설비, 온수온돌, 전기공사, 가스
[기능사]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구,보일러), 용접, 특수용접, 배관, 온수온돌, 전기, 가스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배관, 온수온돌, 구들온돌, 내선공사, 외선공사, 가스
난방시공업 2종면허의 경우 기술자 1인으로 가능합니다.
필요한 자격증은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기술인협회 경력수첩이 있습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술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가스
[기능장]
에너지관리 (구,보일러), 용접, 배관, 전기, 가스
[기 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접, 건축설비, 에너지관리, 전기공사, 가스
[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구,보일러), 건설기계설비, 용접, 배관, 건축설비, 온수온돌, 전기공사, 가스
[기능사]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구,보일러), 용접, 특수용접, 배관, 온수온돌, 전기, 가스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배관, 온수온돌, 구들온돌, 내선공사, 외선공사, 가스
난방시공업 3종 기술자의 경우 1명이상이 필요하며
하기와 같은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능장]
금속재료, 금속가공, 금속재료시험, 금속제련, 세라믹직종, 기계가공, 용접, 배관,
판금제관,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금형제작, 에너지관리
[기 사]
금속재료, 금속가공, 금속재료시험, 금속제련, 세라믹직종,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접, 기계설계, 건축설비, 설비보전, 건설기계정비, 승강기, 정밀측정, 메카트로닉스,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태양관)
사무실은
1종, 2종, 3종 모두 해당되는 내역으로 반드시 보유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인 건축물내 위치하셔야 하며
주거용이나 무허가 , 또는 불법건축물 등일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으실수 없습니다.
장비는
난방시공업 1종과 2종의 경우 수압시험기를 보유하셔야 하며
난방시공업 3종의 경우 상기와 같은 7가지의 장비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난방시공업 면허취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관청내 신청서류 작성 부터 장비판매까지 !! 모든 업무를 논스탑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시 준비사항 총정리 (0) 2020.10.27 수중공사업 면허등록방법 자세하게 안내 드립니다. (0) 2020.10.16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등록 준비사항 (0) 2020.10.13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등록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0) 2020.10.12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등록시 헷갈리면 안되요 (0) 202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