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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안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전문건설업 2020. 12. 14. 09:54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인테리어업 , 의장면허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건축물의 내부시설을 시공하는 업무이다보니 기업대 기업뿐 아니라 

    소규모의 일반가정집과의 계약도 많은 업종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은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일 경우 경미한 공사라하여 

    면허가 없어도 시공이 가능해 많은 분들이 면허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 1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이라면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하며

    면허없이 시공후 적발시 5년이사으이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간혹 이러한 법률을 이용하여 1500만원이상의 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또한 있음으로 

    반드시 공사예정금액을 체크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발급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본금 1.5억원으로 이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의거하여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 중 

    건설업만을 위한 자산을 계산한 보고서입니다. 

     

    건설업자산 계산시 회사의 현상황에 따라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신규설립, 겸업여부, 건설면허보유 여부등에 의해 

    회사에서 적격판정 보고서 발급을 위해 준비해야 할 내역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역은 해솔로 연락주시면 회사의 상황에 맞게 준비하실 내역 안내 드리겠습니다. 

    031-698-2316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건설업은 다소 위험도가 있는 사업이다보니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증기관의 보증이 필요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해야 하며 

    예치했다는 확인서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 하며 2년이후에는 약 60% 가량 대출가능합니다. 

     


    기술자 2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을 소지하고 있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1명의 기술자가 2개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는 1명일 뿐입니다. 

    반드시 자격증을 소지한 인원이 2명이어야 하며, 다만 2명이 같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도 관계 없습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이 없으나 사무를 즉각적으로 볼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사무관련 물품인 컴퓨터, 전화, 팩스, 책상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계약시 가장 유의할 점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이거나 근린생활시설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거용이거나 농업, 임업용 등일 경우 사무실로 꾸며져 있더라도 

    인정받지 못할수 있음으로 반드시 확인 후 사무실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등록기준이 충족되셨다면 각각의 증빙서류를 발급 및 작성하시어 관할처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을시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이내에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서류가 완벽하여 보완사항이 없을 경우 발급시기가 더 빨라질수 있음으로 

    제출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발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역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할시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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