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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 ( 기업진단보고서, 기술자 등 상세설명 )
    전문건설업 2020. 10. 2. 08:15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의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발급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없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미한 공사 범위내에서만 공사를 해야 하며

    경미한 공사란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공사를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은 1.5억원이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 자본금액의 차이가 없습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기위해서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여건들에 차이가 있습니다. 

     

    신규설립된 업체의 경우 설립일부터 21일이상이 1.5억원을 잘 유지한다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반면 기존에 타 건설면허가 있거나 

    이미 타 사업을 진행중인 업체라면 현재의 기업의 재무상태 파악이 되어야 하기에 

    가결산 재무제표 및 예금보유내역을 함께 체크하게됩니다. 

     

    해솔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031-698-2316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2. 

     

    기술자 2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기술자들은 회사에 4대보험등록이 필수인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3.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건설업 특성상 위험도가 있는 사업임에 따라 보증기관의 보증이 있어야만 면허를 발급받으실수 있는겁니다. 

     

    입금된 5000만원은 보증금으로 사용되며 2년동안은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에 융자형태로 약 60% 가량 출금이 가능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4.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되어 있을경우 

    문제 없으며 혹여 다른 용도라면 관청을 통해 가능여부를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준비하셨다면 그에 따른 증빙서류 및 신청서류의 완벽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류를 준비하시다보면 회사에서 직접 작성이 불가능하거나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가 나오기까지의 법무, 세무, 컨설팅 업무를 논스탑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해솔로 전화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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