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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건축면허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요건 확인
    전문건설업 2020. 10. 5. 09:44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발급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이라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않았다면 면허접수조차 불가능 합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실내인테리어를 할수 있는 면허임으로 따고자 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은반면

    이미 실내인테리어업을 하고 있으시나 면허는 보유하지 않고 계신분들도 많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없이 시공을 할 경우 공사예정금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1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이라면 면허없이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에서 면허를 내시건

    개인사업자에서 면허를 내시건 금액이 동일합니다. 

     

    1.5억이라는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내역을 토대로 발급되어지는 보고서 입니다. 

     

    회사의 설립일이나 겸업여부, 건설면허 보유여부 등에 따라 

    적격판정의 재무관리상태보고서를 받는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회사의 상황에 맞는 가장 빠른 보고서 발급방법을 안내드리며 

    보고서발급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건설업의 특성상 하자나 계약등에 대한 보증이 필수인 경우가 많아 면허발급전 의무적으로 

    공제조합의 통한 보증이 받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의 보증을 받기위해서는 약 5,000만원의 보증금을 선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된 보증금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 하며 2년이후 융자형태로 약 60% 가량 출금이 가능합니다. 

     

     

     

     

     

    기술자 2인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상시근로해야 하며 상시근로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가입자명부와 기술자가 직접 발급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특정의 자격증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 중 하나를 보유하시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봄에 적합해야 함으로 

    사무관련비품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시 가장 중요한게 바로 건축법상용도입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시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며 

    혹여 타용도일 경우에는 관청을 통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실내건축면허 발급을 위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번호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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