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석공사업 자본금, 기술자 및 등록기준 안내
    전문건설업 2020. 10. 6. 11:09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는 시설물등을 시공하는 공사로 

    건물외벽이나 바닥 벽체 등의 석재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석공사업을 하기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 내역등을 토대로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1.5억이상이 있는지 증빙해주는 보고서입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하셔야 하는

    내역에 차이가 있음으로 자세한 내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면 

    회사 컨디션에 맞는 준비사항 안내 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 등록기준 2.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하는 기관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다소 위험도가 있는 산업이기에 보증기관을 통한 보증이 필수 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을 받기위해서는 보증금 약 5,000만원을 선예치하셔야 하며 

    예치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석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2명이상 보유가 필수입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토목제도, 석공,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 능 사]

    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석공예

    [기능사보]

    석공,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석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을 필수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용도의 제한은 있습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사무실일 경우 문제가 없으며 

    혹여 다른 용도일 경우 관청을 통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공제조합 및 관청에서

    요하는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드리며 

    법인설립 및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역이 있으시면 하기번호로 연락주십시오 

     

     

Designed by Tistory.